[22대국회 입법정책가이드(3)] 규제풀고, 지원법 개정해 첨단인재 육성 뒷받침해야

2024.07.01 15:23:48

고등교육분야

지방대학 지원 사업 법령 정비
실질적 등록금 책정 권한 보장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등 신설
첨단분야 인력 양성 체제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지방대학 생존과 관련해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과 취업·창업을 넘어 정주여건까지 개선하는 선순화 구조를 목표로 하는 RISE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지원 관련 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가 대학지원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동안 추진되던 지방대관련 활성화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통합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50%를 지역주도 대학 지원 예산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부산, 대구, 충북, 전남·북, 경남·북 등 7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조직과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나 지자체 간의 관심과 지원 여력의 차이로 인해 지역 대학 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가 RISE를 추진하고 지역대학을 효과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을 권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와 지역협업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조정하고 통합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현 위원회의 역할 분장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컬30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목표로 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추진할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미 지난해 10개 교가 선정됐으며 올해 10개교, 내년과 후년에 각각 5개교씩 선정한다.

 

하지만 글로컬대학 미선정 대학과의 격차 해소나 전문대학 지원방안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지정 대학의 성과관리 세부계획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분야별 전문대 지정이나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연계, 계획과 연계한 평가 등의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대학 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등록금과 관련한 정책 제안도 했다. 대학이 법률에서 정한 등륙금 인상률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 폭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과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돼 있어 시실상 대학의 등록금 책정 권한이 침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장학금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에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하는 방안을 최소화하고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국가차원의 인재양성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재양성 정책의 일원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특히 첨단분야 인력 양성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등의 재정비를 당부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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