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재획정이나 호봉획정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되는 과정 등에 기존에 획정된 호봉이 잘못된 것이 확인된 경우 호봉정정을 하게 됩니다. 호봉정정은 호봉재획정과 달리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해 정정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되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심지어 퇴직 시점에 이르러 호봉정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본인의 호봉이 제대로 획정됐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호봉획정 시에 제출했던 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는 추후 정정 사유 발생 시 증빙에 필요할 수 있으니 보존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호봉정정 근거 및 지침
1.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① 현재 호봉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③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④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한다.
※ 필요시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봉정정과 호봉재획정의 차이
호봉정정의 효력은 호봉의 획정이나 승급이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해 잘못 지급된 전(全) 기간의 급여에 대한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반면 호봉재획정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거나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호봉재획정일 이후부터 새로운 호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봉급의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된 경우 처리
1. 과소 지급된 경우
호봉정정 발령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봉급의 청구권 소멸(「민법」 제163조, 급료의 단기소멸시효)
2. 과다 지급된 경우
국가가 개인에게 보수 반환을 청구하며, 소멸시효는 호봉정정 발령일로부터 5년 이내(「국가재정법」 제96조)
예시 _ 2000.3.1.부터 호봉획정이 잘못돼 이를 2024.6.1.자로 호봉정정한 경우
(1) 급여가 과소 지급된 경우: 개인이 국가에 대해 2027.5.31.까지 보수지급 청구 가능
(2)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경우: 국가가 개인에게 2029.5.31.까지 반환 청구 가능
호봉정정 Q&A
Q. 초임 호봉획정 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력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호봉정정으로 처리할 수 없나요?
A. 초임 호봉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의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제출해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호봉재획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새로운 호봉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Q. 2월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학교가 공문을 통해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3월 1일 자로 호봉재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3월 중순에야 호봉재획정 서류를 제출해 4월 1일 자로 호봉재획정이 됐습니다. 3월 1일 자로 호봉정정을 할 수 없는지요?
A.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에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호봉이 재획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소속기관의 호봉재획정 신청 안내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대해 알지 못했다거나 학교의 안내가 미흡했다는 이유만으로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 신청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호봉정정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호봉정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4월 1일 자 정기승급 대상자를 사무 착오로 7월 1일자로 정기승급 발령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합니다. 따라서 4월 1일자로 소급해 호봉정정을 하고 3개월 동안의 보수차액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