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현실 반영한 결정 이어져야

2024.10.14 09:10:00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행동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왔다. 교사의 교육권이나 학생 학습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달랐다. 수업 중 무작위로 울리는 휴대전화 소리에 수업은 끊기기 일쑤였고,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인한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학교와 학생 간 갈등도 계속됐다.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휴대전화 수거·보관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교육계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낸 이유다. 인권위가 이제야 재대로 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교육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인권위 판단의 부작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5년 인권위는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학교에서 일기 쓰기가 대부분 사라졌다.

 

일기 쓰기는 학생들의 글쓰기 습관화와 이를 통한 문장 능력 및 사고력·문해력 배양,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교육활동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면서 현장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인권위는 2010년 초등학생의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개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초등학생의 판단력, 지적발달 수준 및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생활하는 기간에 학생의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비교육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교는 학생들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배움터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와 관련된 이번 결정이 학교 현장이 권리와 의무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교권과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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