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원노조에 정부 지원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는 막대한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므로 정확한 노조 조합원 산정, 교원단체 차별 방지 차원에서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날 교원 대표 5명, 임용권자 대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해 전원 의결안 찬성을 보였다.
이날 위원회는 유·초·중등·고등 교원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 한도를 부여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교원노조에는 국가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전임자를 정해진 구간에 따라 해당하는 인원을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육계는 타임오프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 산정 시 중복 및 허수 관리 등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동시에 군소 노조에게 불이익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래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타임오프 대상에 교원노조만 적용하는 것은 교원단체 무력화, 말살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며 “교원단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원단체 타임오프 도입 입법의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3곳에 자문한 결과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교원단체도 교육기본법 또는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에 근로시간 면제 규정 신설 가능 ▲교원단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교원단체의 단결권 침해 ▲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달리 위헌적 소지 없음 등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교총은 “제21대 국회에서 교원단체 타임오프 도입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원노조 등의 주장에 편승한 정치권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며 “역사적, 법적,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의 설립, 운영, 교섭이 보장된 만큼 더 이상 차별 입법을 방치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