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 등을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로 전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2일부터 홈페이지에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하는 전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채널(QR 코드)을 게시 중이다.(사진)
해당 게시물에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라며 “더 이상 민생파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 게시물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의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