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처벌되는 아동학대 유형들을 구분하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을 흔히 ‘정서적 학대’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인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는 ‘아동기분상해죄’나 마찬가지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할 정도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의 모호성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2016년, 2020년에 다루어진 바 있다. 세 번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관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에 대해서 많은 교원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 판단을 구하고 있다. 다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결국은 문자로 표현되는 법이라는 한계 내에서 어떤 행동을 정서적 학대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 명문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3.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이는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니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도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나 보다. 최근(2024.9.2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공개했다. 해당 지침서에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참조가 될 만한 판례와 수사 사례들을 다수 담아 두었다. 그러면서도 수록된 판례는 전문이 아닌 발췌로 사건에 따라 전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의를 함께 달아두었다.
결국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원·경찰은 모두 하나같이 ‘무엇이 정서적 아동학대인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례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 사례① _ 수원지방법원 2024.2. 선고 2022고단7025 판결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작년(2023)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바로 그 사건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해당 특수교사의 아동학대를 인정했다’라는 결론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재판에서 쟁점이 된 특수교사의 학생에 대한 문제 발언은 총 다섯 가지인데, 모두 하루에 있었던 발언이다. 차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②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③ 야, 니가 왜 여기 있는지, 여기만 있는 줄 알아? (…중략…)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후략…)
④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⑤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법원은 이 중 ④ 부분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어떤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피해자가 정확한 의미는 모르더라도 부정적인 느낌의 표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녹음된 음성소리의 크기에 비추면 피해자가 충분히 듣고 인식할 수 있고, 혼잣말이라도 학대가 될 수 있다.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은 훈육을 위한 표현이 아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표현일 뿐이며,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특수교사와 피해자의 긴밀한 관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존도가 높아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번엔 무죄가 된 ①~③, ⑤부분을 보자. 법원은 혼잣말의 형태로 짜증을 낸 부분이어서 피해자가 제대로 듣기 어려웠다거나, 수업에 집중하라는 취지 혹은 수업과 관련된 발언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렇게 판결 전체의 내용을 놓고 보자면 수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발언이었는지, 피해자가 발언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보인다. 물론 아직 1심의 판결이고, 2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사례②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6. 선고 2019노3828 판결
장애학생 식사, 양치 지도의 정서적 학대 여부
이 판결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2심에서 무죄로 변경된 판결이다. 대법원까지 넘어갔으나 2심과 같이 무죄로 확정되었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점에서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임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교원은 유치원의 특수교사이고, 학생은 자폐성장애 2급의 4세 학생이다. 학생이 음식을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자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채 반찬을 올린 숟가락을 입어 넣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행동, 학생이 화장실에서 발버둥 치고 울며 양치를 거부해 어깨를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칫솔을 학생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양치시킨 행동이 정서적 학대인지가 쟁점이었다.
1심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고, 교육적인 의도의 유무를 떠나 교육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큰 방법을 택했다는 점, 장애아동에 대한 애정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판결하였다. 그런데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교원의 행동이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였다.
① 식사와 양치 행위는 교원에게 아무런 교육적 의도가 없으면서 오로지 아동에게 피해만 입히는 행동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학대가 아니다.
② 해당 아동에 대해 개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무리가 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시행하고자 했다.
③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다른 교사나 아동에게도 개방된 곳이다. 학대라는 의도를 가졌다면 이런 장소에서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육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었기에 아동의 저항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교사가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동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어서 악의적 감정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⑤ 전후의 사정을 보면 그날만 특별히 괴롭힐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인지 알기 어렵다.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국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교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학대를 의도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다고 보인다. 교육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였다는 점에서 직전 소개한 판결과 비슷한 맥락이 있다.
● 사례③ _ 헌법재판소 2023.10.26.자 2022헌마1119 결정
레드카드 옆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인 행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
먼저 아동학대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이 특이하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넘기기에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쉽게 말하면 한번 봐준다는 결정이다. 그런데 어쨌건 기소유예처분은 혐의 사실 자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교사라는 신분상 기소유예처분은 이후 진행될 징계절차에서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에서 교사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일이다. 교실 칠판에 호랑이가 양손에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들고 있는 그림을 붙이고 수업시간에 잘못한 아이들의 이름표를 옐로카드 혹은 레드카드 옆에 붙이는 방식의 ‘레드카드 규칙’을 운영했다. 이렇게 이름표가 부착된 학생들은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정리를 한 후 하교하는 것이 학급규칙이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교사가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이에 해당 학생은 큰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 등교를 거부하며 학교공포증·야경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보호자의 신고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수사과정에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된 근거로 전문기관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를 고려하면 이러한 방식의 생활지도는 다른 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문제행동을 한 아이라는 낙인감을 부여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레드카드 규칙으로 인해 학급의 아이들이 서로 고자질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며, 해당 학생이 레드카드 사용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기에 학급 내 적절한 규칙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교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하나로 레드카드를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고, 해당 학생이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어려운 사건들을 겪었기에 레드카드 사건으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아쉽게도 이런 교육방식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부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이런 레드카드 규칙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창시절 칠판에는 ‘떠든 사람’이라고 하여 이름을 적는 게 당연했다. 안 떠들었는데 적혔다며 억울함을 표현하는 일들도 일상이었다. 아직도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학급이 많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교실에서의 일상도 아동학대로 문제 될 우려가 있다고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