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 컨설팅 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역할
챗GPT 열풍으로 교육자는 수업준비, 수업활동,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생활기록부(학습발달상황, 과목별세부능력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작성, 상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학교경영자는 각종 안내문이나 공지사항 작성에, 교육청 장학사는 각종 인사말과 공문서 작성, 사업기획안·보도자료 등의 공적자료 작성에 활용한다, 학생은 과제 수행 및 학습에 도움을 받고 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개인의 자유다. 책임도 개인이 질 것이다. 하지만 조직 내의 개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는 다르다. 만일 조직구성원이 생성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공문서에 오류가 생길 경우, 그 개인만이 아니라 기관도 비난을 받게 되고, 심할 경우 기관이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기관 차원의 활용 지침과 절차, 그리고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대로 된 활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기관과 개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청) 차원 혹은 단독 교육기관 차원에서라도 인공지능 활용 컨설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과 기관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실태 파악, 추가 활용 가능성 분석, 인공지능 활용이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인공지능 의존도 및 중독성 실태 파악, 활용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 식별 및 대응책 구비 여부, 관련 규정 및 정책 준수 여부 등의 파악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 컨설팅팀 구성
기관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지침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국가(혹은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활용 지침을 만들고, 나아가 인공지능 활용 최적화를 위한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가나 교육청이 하지 않으면 대학과 학교 차원에서라도 시도해 봄 직하다. 국가 차원의 컨설팅팀은 인공지능 전문가 및 활용 전문가, 전문학회 추천 인사, 담당 공무원, 교직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컨설팅 기초자료는 국가가 발주하여 제작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기관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컨설팅은 외부기관에 맡기거나, 외부의 활용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 내부 구성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설팅 위원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므로 구성원 대표가 아니라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인공지능 전문가와 활용 전문가를 초빙하여 위원들 대상 컨설팅 역량을 강화 시킬 필요도 있다.
인공지능 활용 실태 분석
실태 분석의 대상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활용 관련 정책결정구조(거버넌스), 기관 차원의 관련 정책과 규정 등이다.
● 인공지능 활용 실태
먼저 기관 내의 부서와 개인들이 어떤 인공지능을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실태를 파악할 때 적절한 인공지능이 타당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인공지능 활용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등도 분석되어야 한다. 이때 모든 이해 관계자(교수·교직원·학생)가 이러한 도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형평성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성원에게 연수와 필요한 지원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인공지능 바른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학부모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관련 정책결정구조(거버넌스)
교사가 특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구입 요청을 할 때 이의 구입과 활용 여부를 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활용 관련 정책결정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참여자와 결정과정 및 절차 등이다. 결정기구는 가능하면 기관 내외의 인공지능 활용 전문가, 기관 집행부, 기관 구성원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기관의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컨설팅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사항 정책결정기구 위상의 적절성, 구성원의 다양성, 제시된 정책결정 절차의 합리성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 기관 차원 관련 정책과 규정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기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 규정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 지침에는 인공지능 사용 지침(활용 범위, 방식, 사용 여부 공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표절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가령 교사(혹은 장학사)가 업무에 챗GPT를 활용할 경우 허용 여부와 허용 수준, 활용 사실 공개 수준 등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설팅팀은 외부 전문기관들이 제시하는 지침을 참고하여, 대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적합한 정책과 규정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 인공지능 활용 효과 진단 및 활용 확장 가능성 탐색
챗GPT로 인해 인공지능을 꼭 활용해야 하는 것처럼 압박감을 느끼는 교육자와 기관들이 늘고 있다. 제대로 활용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거나,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에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사용 실태 분석만이 아니라, 나아가 활용 효과성에 대한 진단도 필요한 이유이다. 활용 효과 진단을 위해서는 효과 측정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활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 그리고 참여 관찰을 실시하여 효과성·효율성·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초기에는 설문조사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 효과와 관련하여 컨설팅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여부, 데이터 사용 방식, 데이터 수집 주기, 데이터 보호 등이다. 인공지능 활용 결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개인이 활용하겠지만, 나아가 기관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만들 필요가 있다.
생성 AI를 잘 활용하는 교수자는 적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훨씬 역동적이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을 배움의 세계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교육 및 학생지도, 연구, 사회봉사 활동 등 교수 업무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관의 구성원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어느 정도나 받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 파악에서 나아가 적절한 수준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에 필요한 역량은 갖추고 있는지, 활용에 필요한 지원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등을 진단하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해 추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활용 부작용 진단 및 대응책 마련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 없이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활용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교수자나 행정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가 가져올 중독성·의존성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보고서의 주제만 제시해도 보고서 제목부터 목차와 내용까지 써주는 인공지능을 경험하고 나면,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막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잠재적인 위험 대비와 함께 윤리적 문제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구비 및 실시 실태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와도 관련된다. 생성 AI로 인해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동영상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정보해석역량(정보수집, 평가, 분석, 시사점 도출) 중에서 기초역량인 가짜뉴스 식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진단이 필요하다. 또한 가짜 동영상을 포함한 가짜뉴스 제작의 비윤리성과 위법성 그리고 그 처벌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활용 접근성에서의 형평성 진단, 형평성 문제 극복과 해결 정도 측정 방식 등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다.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큰 요인의 하나인 학부모 교육 및 연계 체제 구축에 대한 컨설팅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