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인 임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임용은 인사업무의 중요 행위로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파면 등 신분의 발생·변경·소멸의 모든 행위를 말하며, 각 용어에 대한 의미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부분 중 지난 호에서 살펴본 내용에 이어서 원로교사의 임용, 시간선택제교사 임용, 직위해제, 퇴직과 면직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교장·교감·수석교사의 임용은 다음 호에서 다루면서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마무리한다.
1. 원로교사 임용
가. 원로교사의 임용
-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 소지자)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음.
나.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 기타 교사로서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다. 원로교사의 배치
- 원로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함.
라. 원로교사의 우대
-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등
마. 소속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신규교사 상담, 교내 장학지도, 그밖에 학교운영 자문에 대한 조언 등
2. 시간선택제교사 임용
가. 임용권자는 소속 교사가 원할 때 해당교사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함.
나. 시간선택제교사 신청 사유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
-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재학하는 경우
- 그 외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인사자문위원회 자문 및 학교장 추천 → 임용권자가 지정 여부 결정
라.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담임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무시간 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되 학교장이 학교 여건에 따라 업무 범위 및 업무량을 배정함.
마. 근무시간과 유형은 전환사유,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1일 최소 3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되,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는 지정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