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특수교사 무죄’ 선처 호소

2024.11.13 13:51:38

5개 교원단체 서명운동 전개
전국 교원 3만5371명 동참
2심 재판부 현명한 판단 촉구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아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탄원을 위해 교총 5개 교원단체가 실시한 연서명에 3만5371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5개 교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10일간 진행한 서명운동 결과를 12일 발표하고 탄원 연서명지를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탄원문을 통해 “1심 당시 이미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무효를 호소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인해 교실이 불법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교실은 보호받아 마땅한 공간이라는 ‘특수성’, 장애 학생도 학생이라는 ‘보편성’을 참작해 (2심 재판부는)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숙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1월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몰래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는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장애 학생의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유예한 바 있다.

 

서명지를 재판부에 전달한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오남용되고, ‘기분 상해죄’로 불리며 교사의 팔, 다리를 묶어 어떤 교육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검찰이 구형(징역 10월)했던 형량은 성매매 알선, 특수상해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수준"이라며 "단지 보호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교사의 언행이 이 같은 범죄행위로 비견돼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들이 비탄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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