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또 참고 … 교권침해 시달리는 특수교사들

2024.12.05 10:00:00

 

다수의 교권침해 사례를 겪고 있는 교육현장
교권침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사실, 교사에 대한 ‘범죄’라고 좀 더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라 지칭할 수는 없기에, 그냥 마음만 그랬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노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중 장애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들은 대학교에서 특수교육 개론을 배울 때부터, 아니 대학 원서를 쓸 때부터 이미 많은 ‘사명감’과 ‘헌신’을 알게 모르게 주입(?)받고 교육현장으로 나오게 된다. 최소한의 사명감이 없다면, 침 비린내 가득한 특수학교에서 한 달간의 교생실습도 버티지 못한다.

 

그 말은 특수교사들은 자기희생을 조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환경에서 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기희생이 당연하니, 권리가 침해되어도 심지어 과격한 일부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일단 참게 된다. 다른 교사들이 참으니 나도 참아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다른 선생님들과 하소연을 나누고 다시 수업하러 간다.


원고 청탁을 받고 바로 특수교사 동기와 후배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특수교육현장에서 겪었던 최근 사례를 공유해달라고. 그러자 역시나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학교 교실 내에서 학부모가 지원을 이유로 참석하여 교사의 수업 및 지도에 하나하나 참견한다거나,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교사 교체를 요구하며 교육청에 항의한다. CCTV처럼 등교부터 하교까지 창문에서 항상 지켜보거나, 자신의 지시를 받고 수업해야 한다며 써야 하는 말투와 단어까지 지정하는 학부모도 있다.

 

새벽이고 주말이고 술 먹고 하소연하며 전화하고, 안 받으면 학교로 와서 따지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모두 다 보고하라고 교사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학생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은 너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폭력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넣는다거나, 잦은 연락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많다. 

 

1395번으로 신고절차 일원화
아직 ‘교권침해 신고’는 조금 어색한 개념이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꾸어 보았다. 만약 ‘범죄의 피해사례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안내를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깊이 생각할 것도 없다.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하면 된다.

 

어디에다? 112에. 그러면 ‘관할’ 및 ‘범죄’의 종류에 따라 지역 경찰서 내 강력범죄팀·경제범죄팀·여성청소년팀·마약수사팀 등에 사건이 배당되고,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는 법률적인 요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그 과정에 만약 피해자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교권침해 신고를 다시 살펴보자. 이건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나?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막막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사안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고, 기일을 안내하고, 자체적으로 교내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게다가 결재 등의 일은 다른 선생님이나 또는 관리자의 몫이었다. 그래서 내가 침해를 당하더라도 눈치가 보였고, 일부 관리자나 동료교사들은 일을 키운다며 싫어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이후로 관련 법이 개정되었고, 올해부터는 1395번으로 신고절차가 일원화되었으며, 개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던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는 지역교육청으로 일괄 이관되었다. 마치 예전에 학폭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물론 이 시스템도 아직 초창기라 현장에서는 많은 진통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과거보다 더 전문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인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교권침해 유형에 따라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발생 시기와 장소, 구체적인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준비해서 신고하면 될 것이다. 

 

업무방해, 반복적인 민원 제기도 신고 대상행위
그러면 어떠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교권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은 최근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법을 봐야 한다. 2024년 11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새로 생겼다.

 

학생이나 그 보호자 등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무고·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또 성폭력 범죄나 일부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 중에 개인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은 업무방해, 반복적인 민원 제기, 법적 의무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밖에 교육부장관 지정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해 준 부분이다. 그러면 현행법상의 관련 행위를 최대한 정리해 보자.

 

 

우선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에서, 업무방해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개념에 포섭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국공립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될 수 있어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대법원의 오래된 입장이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거기에는 이르지 못한, 소위 말하는 ‘진상’ 민원인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 고성을 지르거나 반말 등(이른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라 불리던 부분이, 이 법의 신설로 일정 부분 보완되었다. 그럼에도 해당 행위가 ‘교사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되지 못하는 점이 여전한 한계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위력’을 사용한 수업 방해 행위가 법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을 받았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싶다. 


동법 제2호 목적이 정당하지 못한 민원의 반복적 제기나, 제3호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동법 고시 제2조 제3호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역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르면 교사나 학교에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를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거불응죄의 실제 사례
그럼에도 일부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일단 외부인이 교육현장에 ‘난입’하는 경우다. 학교처럼 관리되고 있는 건조물에는 외부인이 무제한 머무를 수 없다. 어떤 이유로 들어왔더라도, 관리자나 적법한 점유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교실의 적법한 관리 또는 점유자는 수업 중인 교사다. 교사의 퇴거 요청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1 실제로 문제가 된 사안은 교실에서 교사의 요청에 불응하여 범죄가 성립한 사안이다. 

 

생각건대 만약 교실이 아니라 교실 밖, 복도나 운동장에서 외부인으로 인하여 문제가 된다면 실제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는 교사보다는 관리자(교장·교감·행정실장 등)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도나 안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부모의 자녀교육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상 기본권인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학교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교권과 정당한 교육활동 역시 현행 법령의 테두리에서 존중되어야 하므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교사의 교권과 정당한 교육활동보다 일방적인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교사가 불행하지 않아야, 아이들도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 
교사가 행복하면 더 좋겠지만, 슬프게도 더욱 불행하지만 않게 해줘도 좋겠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 중 다수의 사례를 겪은 후배 교사는 “교사 한 명 죽었다고 대한민국이 난리다. 나도 죽으면 되겠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었다.

 

또 다른 후배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에게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마음을 좀먹어 병드는 교사들이 많아 너무 슬프다. 주호민 작가 사건으로 녹음기는 이제 없는 곳이 없고, 어린 교사나 여린 교사들은 모두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이 위태롭다”는 말을 전해왔다. 


교사와 학부모의 대결 구도를 바라고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의 가해자로 인해 다수의 교사가 무기력해지는 것은 피해야만 한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가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관리자는 학교의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신고와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어려움을 학교나 관리자가 충분히 보호해 주지 않고, 교사가 각자도생으로 불행을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이제는 더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

 

박주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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