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업무경감·처우개선' 내년 예산 최우선 반영해야

2024.12.19 13:43:10

교총 주요 반영 예산 요구
“교사 중심돼야 교실 깨어나”

내년도 정부,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교권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처우 개선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업 혁신이든, 깨어있는 교실이든 교육 정상화는 교사가 온전히 수업,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소신, 열정, 긍지 회복 예산부터 확보·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이 요구한 주요 예산은 ▲악성 민원 등 교육지원청 단위 대응팀 실질 가동, 시스템 강화 ▲교권 침해 지원을 위한 변호사 확충 및 법적·재정적 지원 확대 ▲교실 분리 위한 별도 공간·인력 확보 ▲위기학생 진단·치료·회복 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확충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출입 절차 강화 ▲학폭전담조사관 실질적 운영 ▲행정업무 이관·폐지 ▲저연차교사 정근수당 대폭 인상 및 교직수당 40만 원으로 인상 ▲교원연구비 균등 인상 및 교(원)장 관리업무수당 인상 ▲보건·영양·상담·사서 수당 등 제수당 인상 등이다.

 

교총이 예산 확보를 요구한 것은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심지어 교대생들도 교직에 대한 실망으로 자퇴하는 경우가 늘면서, 암울한 교육 현장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가 올해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교권5법’이 시행됐지만, 이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무고성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협박·신고 등이 발생해도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도 부족하다.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가능해졌지만, 별도 공간, 보호 인력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다. 학교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침입해 교사를 대상으로 심각한 교권 침해를 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교총은 이미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과 7월에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회 등에 보냈으며, 9월엔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9~11월 교원 처우 개선 촉구 등 7개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벌여, 그 결과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에 전달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올해 담임·보직·특수교사 수당 인상,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 등의 결과를 내기도 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선생님을 지킬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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