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행안위 의결에 교육재정 감소 우려 확산

2026.02.19 07:19:30

교육감협, 최대 약 1.9조원 축소...“특교 필요”
통합지역 교육소외, 비통합지역 역차별 호소
국회입법조사처도 수입구조 공백 지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통합 지역뿐 아니라 비통합 지역에서도 재정 역차별 가능성이 제기되며, 교육감협의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재정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계는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이 즉각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3일 배포한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지방교육재정 영향’ 설명자료에서 지방세 세율을 감액 조정할 경우 전국 교육비 전입금이 총 1조8570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7165억 원, 대전·충남 5982억 원, 광주·전남 5423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통합의 취지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전입금 감소분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유아·특수·다문화교육 등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정원 권한이 균형 있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세는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직접 세입으로 감액 조정 시 교육청 전입금이 즉시 감소한다”며 “특별법은 지방세 조정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자동 보전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보완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은 이를 “감소는 예상되나 보전 장치는 없는 구조”라고 표현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감협은 재정이 수천억 원 단위로 감소할 경우 학교운영비 감축, 기초학력 지원 축소, 돌봄·특수·다문화교육 축소, 시설개선 지연 등으로 교육 현장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 비율이 높아 실질적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교육복지 및 학생 지원 사업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감협은 통합특별시의 전입금 감소가 통합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특별시의 지자체 전입금 감소는 기준재정수입액 감소로 이어져 교육부가 보전해야 하는 보통교부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통합 논의에서 제외된 수도권 지역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등이 함께 논의될 경우 비통합 지역이 교육재정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현행 75대 25에서 70대 30 또는 65대 35로 조정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약 2조 원 규모의 재정 감소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통합특별시 출범 시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방교육재정 수입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도세 전입금 규정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통합특별시는 이 구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이 감소할 수 있는데,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충남·대전 통합 시 1317억 원, 전남·광주 통합 시 1314억 원, 경북·대구 통합 시 2117억 원 규모의 시·도세 전입금이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3개 지역을 합산하면 총 4748억 원에 달하는 재정 감소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교육계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세를 세율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고 세수 감소분을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등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행정통합특별법이 지방자치 확대라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지방교육세까지 세율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역 교육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며 “교육재정 안정성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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