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일 공개했다. 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즉시 열람 규정이 변경된다. 현재 법령은 보호자 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 10일 이내 열람유무 통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열람 요청 시 즉시 열람으로 명시된 상황이다. 이를 보호자가 피해사실 적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과 동행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기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2가지 경우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1가지 경우로 조정한 것이다.
이는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변경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0일 이내로 돼 있는 보호자의 열람조항과 관계공무원이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해 CCTV 열람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과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이 각각 완화됐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 통폐합 시 어린이집 총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의 탄력적인 편성을 허용했다.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 위해서는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인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한 특례 기간 연장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학급당 정원 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 수로 변경한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재원생 기준 3세반 6명, 4세이상반 8명 이상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 등이 이뤄졌다. 기존 인건비 지원 기준은 3세반 8명, 4세이상반 11명이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