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생활지도 가이드]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처하는 방법

2025.01.13 09:00:52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펼쳐진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진다면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교장의 승인하에 진행하는 교육 활동 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도 있다.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지시 불이행으로 처리할지,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등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

 

1. 학칙 확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학생이나 보호자가 대응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파악해야 한다. 학생선도위원회(학교별 명칭 상이)는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 교사의 지도에 관한 학생의 반응을 지시 불이행으로 보아 학생선도위원회의 학교장 처분으로 지도할 것인지, 교육 활동 침해로 보아 교육장 처분인 지역 교권위원회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고, 교사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생선도위원회로 처리하려면 학칙을 확인해야 한다. 학칙은 학교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다. 학칙에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 학생들의 징계에 관한 내용은 학교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생활 규정에 위임한 경우도 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2023학년도에 발표됐다. 학교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교사의 지도 방법을 명문화한 규정으로, 법과 시행령을 보충한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의 요건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2. 교사의 판단

 

사안을 처리할 때는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학생이 불이행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처리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경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라면 명확하게 구분해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교사의 지도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살펴보자. 욕을 하거나 선생님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다. 폭력성이 두드러진 경우라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이 상황을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관찰한 경우, 목격자의 의견도 객관적으로 반영해 처리할 수 있다. 결국 사안의 구분과 처리는 교사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3. 다른 학생의 학습권

 

학생을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는지다. 수업뿐만이 아니라 학교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이 대상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과정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있다. 교육 활동 침해 사안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했는지,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줬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간에 많은 사안이 일어나는데, 학생을 지도하던 중에 적지 않게 발생한다. 사안에 따라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평소 교사와 학생이 라포를 형성하고 있으면 어지간한 일은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로의 처지를 생각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배워야 한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서로를 이해하며 마음을 챙길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김태훈 강원 홍천농업고 교사·‘신규 교사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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