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여·야가 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 검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며, 정부의 AIDT 도입 추진 과정과 정책 추진방식 및 절차, 재원 조달과 예산 집행,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 및 문제점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증인 18명, 참고인 13명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안을 재석 의원 276명 중 178명의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야당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막대한 예산 투입, 학생 문해력 하락 우려 등을 집중 부각시키고, 채택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야당의 의도가 보이지만 그동안 AIDT에 대한 오해와 야당의 반대에 대한 오류를 알리고 바로잡을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상담비용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