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위급상황 시 교직원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대응 절차 마련 차원에서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정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책임 완수 시 민·형사상 면책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안전법 제10조제3항에 근거한 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24일까지 진행한다. 제정안에는 안전사고 유형의 정의 및 구분, 유형별 대응 절차, 재검토 기한 등이 담겼다.
사고 유형은 ‘일반상해사고’와 ‘생명위급사고’로 나뉘며, 일반상해사고는 병원 치료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추가 구분됐다.
모든 사고 시 △상황파악 △안전조치 △상황정리 △보고조치 4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반상해사고의 경우 병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에서는 최초발견자가 가까운 교직원에게 전달하면, 교직원이 간단한 처치 및 주의사항 안내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면 간단한 응급처치 후 환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가 추가된다.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학교에 병원 이송을 요청하면 교직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병원에 동행한 교직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귀가 또는 보호자 인계 후 복귀할 수 있다. 학교장은 환자 이송 및 보호자 인계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이송 후에는 교육(지원)청 보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학생 등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 안내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생명위급사고 시 교직원은 즉시 119 신고 후 구조대 도착 전까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교총은 교육현장에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항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이다.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사후 조치 내용만 담겼을 뿐 사전 ‘주의 감독 의무’, ‘예측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런 내용까지 빠짐없이 넣은 후, 전부 충실히 이행했을 시 민·형사상 면책 조항도 첨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