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위 심의위원 공개 권고 논란

2025.03.07 13:52:29

"기피신청권 침해" 판단 내려

교총 "관련 법 취지 안 맞아…
사전 노출 시 청탁 등 우려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회 전 당사자에게 심위위원의 정보를 안내하도록 모 교육감에게 업무처리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이 권고를 이행하게 되면 학폭위 운영에 차질을 빚어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권위는 A고교에서 열린 학폭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신고된 B학생 부모가 위원 기피 여부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해 관행 개선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취지는 외부인에 대한 비공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기피신청권은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유지를 위한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이라고 설명했다.


피진정인의 주장을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현장에 출석한 위원들의 얼굴만 보고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피신청권 침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학폭 심의의 공정성 침해는 물론, 위원들의 기피로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인권위 권고로 심의위윈 정보의 사전 공개가 허용된다면 청탁, 불만 제기, 양심 기반 소신 결정 방해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도 인권위가 학폭위 심의위원 공개에 대해 유사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법 개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에 명시된 심의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내용이 법에도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수원지방법원이 "학폭위 심의위원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부분도 주목했다.


교총은 "관련 법령의 명확한 개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인권위의 유사한 결정이 계속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의 명확한 개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여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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