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징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말하자면,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으며, 이것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가능한 문제행동 정보 없어
이런 사후적인 평가 이전에 해당 교사의 복직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복직을 승인하는 과정이 적절했다면(또는 엄격했다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교사의 경우 전문의 소견서가 복직 근거가 됐다고 한다. 휴직 승인도 전문의의 진단서(또는 소견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휴직에서 복직 신청까지 소요된 날은 불과 21일이었다. 휴·복직을 신청할 때 제출한 두 진단서 중 하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의미 있는 증상 호전을 보이기에 21일은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문이 떠오른다. 휴직 진단서와 복직 소견서 중 어느 것이 문제였을까? 조기 복직을 승인했던 의사결정자는 이 의문점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알았더라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의사결정자를 탓할 수는 없다. 대개 의사결정자는 일반인이고, 진단서나 소견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간략히 진술된 것이다.
복직 승인의 근거가 된 전문의 소견서는 교사의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가능한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교사의 정상 근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견서라면, 현재의 마음건강 상태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함의(imply)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거나 전문적인 용어로 간략히 기술돼 있다면, 기계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사건 재발 방지 위해 조건 더해야
따라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설명적인 문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즉, 휴·복직 신청자의 마음건강 상태를 더 상세히 설명하는 ‘심리평가보고서’ 형태의 문서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자는 휴·복직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후의 모니터링과 관련한 정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마음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휴·복직 승인 과정에서 의사결정자가 교사의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숙고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따라 교사 자신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충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