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경남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추진이 보류됐다. 위원회 추진이 경남을 넘어 전체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많은 문제점은 물론 다른 지역의 확산 가능성 때문이었다. 교총 등 교원단체의 지적과 반발에 도교육청이 한발 물러난 것은 다행이지만 보류가 아닌 폐기가 마땅하다.
그 이유는 우선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광주시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원의 지위와 관계된 조항은 헌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사무이므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남교육청의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규칙은 이런 대법원 판례에 역행한다.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공무원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어느 법에도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결정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다. 하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명백한 교원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과목 및 담임교체 등을 학교장에게 권고 ▲해당 교직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징계 등을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위법성·권한 중복·목적 등 문제 많아
사제 간 갈등 양산 시도는 제거돼야
둘째, 현행 법률로 운영되는 기구와의 충돌성 문제다. 갈등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기구는 이미 존재한다. 교원지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토록 명시돼 있다. 분쟁조정 절차를 이중구조로 만드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고소 사건의 경우 경찰과 지자체는 물론 2023년 9월부터 교육청도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즉, 교육청은 이미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 여부를 조사,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결국 기능 및 권한 중복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셋째, 목적에 문제가 있다. 규칙 제정 목적에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교육활동(지원) 중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표현이나 행위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관해 심의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다면 합당한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분이 필요하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인권 또한 헌법적 권리로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부적절한 언행의 정의를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 및 인격을 침해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했다. 이러한 모호함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이미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신고로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가.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 여부 판단과 조치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아동학대 교육감의견서 제출 제도를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도 학생 인권과 인격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로 전체 교원을 염두에 두고, 교육청이 나서 사제 간을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에 많은 교원이 분개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습, 분쟁조정, 교원의 교권 제도는 매우 얽히고설킨 관계다. 또한 권한 부여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 법적 근거의 취약성과 가뜩이나 교권 침해로 괴로워하는 교직 사회를 더 힘들게 하는 학생보호위원회 규칙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교직 사회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중요한 제도와 법령 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파악·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