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소송 당한 교장 무혐의 "당연한 결정"

2025.03.21 16:29:31

부산 경찰 최근 불송치 통보

교총, “당연한 결정 환영,
무분별 고소인 처벌해야”
교원지위법 개정도 적극 추진

지난해 8월 부산 동래구의 아파트 학부모들이 A초 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내린 교장의 합리적 결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사안 발생 즉시 성명서 발표, 방문 상담, 아동학대 치유지원금 및 경찰서 변호사 동행비 지원 등 지속적 대응 활동을 전개해왔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만 이용하는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학교와 지자체는 학생 등하교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장을 마련했지만, 학생들이 언덕을 올라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통학버스가 학교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전교생의 안전을 위해 불허했고, 이에 일부 학부모가 교장을 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업무방해죄·아동방임죄 등으로 고소했다. 교총에 따르면 부산동래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협의없음) 결정을 담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소송 제기로 학교가 동네북이 된 대표적 사례다. 학교 교육행정과 교원 교육활동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무가내로 고소, 고발한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학운위와 학부모회는 교내 특정 통학버스 진입금지 요청 탄원을 전개했으며, 지역 맘카페에서도 ‘이기주의가 정말 너무한다’, ‘교내에 특정 아파트 통학버스가 진입하면 다른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학교 방침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교총은 교원 대상 무분별한 신고, 고소·고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적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 제기,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등 학교 흔들기가 만연해 피해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또 무분별한 민원·소송 제기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무혐의, 무죄 결정을 받아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 민원·신고·고소가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악성 민원,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건도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에 교권 보호를 요청했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민원이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총은 이런 불합리한 문제 개선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협력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현행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돼 있어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단 한 번’이라도 악성민원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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