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몰래 녹음 ‘불법’ 재확인

2025.03.26 13:19:20

법원 ‘증거자료 불인정’ 판결
교육활동 침해고시 개정 필요
웹툰 작가 고소건 2심 기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 파일에 대해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 판결을 내려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역시 무죄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을 입수·분석한 한국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교실 몰래 녹음은 명백히 불법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교실을 감시·불신의 장으로 황폐화하는 불법 몰래 녹음에 경종을 울리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판결문에서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하면서 “피해 아동 학부모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녹음에 이르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녹음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로 이 사건 녹음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상 입법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감청 등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한 경우, 이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선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형사법류를 피고인에게 확장해석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이 판결은 5월 2심 판결 예정인 유명 웹툰 작가 학부모의 몰래 녹음에 의한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총은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도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이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 등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고시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무단 배포’해야만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불합리하다는 것이 교총 주장이다. 교총은 해당 조항에 대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허락 없이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로 변경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사와 학생의 모든 언행이 매 순간 제3자에 의해 몰래 녹음될 수 있는 교실에서 도대체 무슨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느냐”며 “표현의 자유와 교육활동 위축을 넘어 교육방임까지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간 대법원 탄원서 제출, 성명 발표 등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교사·학생의 음성권과 초상권, 사생활 보호권,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무분별한 몰래 녹음 만연 및 녹취자료의 오남용 증가 등을 우려하면서, 아동학대 여부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민원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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