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피해… 홀로 감당 어려워

2025.03.27 16:03:57

교총,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에
변호사 동행비 등 총 7930만원 지원
소송비만 최근 4년간 9억 원 지원해

“제가 3년 전에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을 때렸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했어요. 결국 무혐의를 받았지만, 기억도 나지 않는 일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말 고생했죠.”

 

“청소하지 않은 학생을 나무랐더니 불손한 행동을 보여서 지도했는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어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피해 문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에 따르면, 최근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문의와 함께 크고 작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이 많아졌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 피해 접수를 하면 치유지원금 100만 원을 바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 조사 단계의 중요성이 커지자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비 지원제도를 도입, 1회 30만 원 등 총 3회, 90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학대 신고 피해 치유지원금 제도 시행 이후 총 55건, 5500만 원을 지급했고, 경찰서 변호사 동행 보조금은 총 81건, 2430만 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교권 소송 지원금만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간 총 687건에 대해 8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도교총 지원금도 별도 지급됐다.

 

지난해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9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약 11개원 동안 총 695건이었다. 월평균 63.1건, 하루에 두 번꼴로 교원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신고된 695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한 비율은 69.8%, 485건이었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권 보호 제도가 강화됐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크고 작은 교권 사건,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고통받는 교원은 여전하다”며 “요즘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뿐 아니라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신고도 점차 늘고 있다”고 추이를 전했다.

 

이어 “교총은 3중, 4중으로 교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교총에 가입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사건이 터진 후에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미리 교원단체에 가입해 두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치유지원금과 소송비,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 교권·교직 상담 문의 080-5155-119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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