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부과하는 가중처분(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 확대 ▲최소 임차기간 설정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도입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됐던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의 임차 범위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단기임차 계약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 및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본 규정 제정 시행일(2009.2.6.)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위치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는 한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정입학 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명확히 하고, 처분 차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해 행정처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 확보의 유연성을 확대해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처분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