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5월부터 신청

2025.04.21 13:06:05

초·중·고생 대상 두 차례 접수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연간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교생 60만 원으로 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가 진행되며 1차는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2차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포인트)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1차), 8월(2차)에 일괄 지급된다. 금액은 올해 11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 총 4만6000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다.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됐다.

 

다문화가족 미성년 자녀는 2018년 23만7506명(2.7%)에서 2023년 30만8402명(4.1%)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2021년 기준 전체 국민 71.5%보다 31%포인트 낮은 40.5% 정도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최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 및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