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내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언급한 내용이다. 이날 이 대행의 입장은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5·31 교육개혁 3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는 5·31 교육개혁 30주년을 기념해 당시 개혁 방안 마련에 참여한 교육계 원로들과 함께 개혁의 의미와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명현·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이영탁 전 차관 등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참여 인사다.
개혁의 성과보다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애도의 뜻을 먼저 표해야 했던 이날 이 대행의 모두말언은 5·31 교육개혁 30주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지켜본 이들의 씁쓸한 입맛을 다시게 했다. 5·31 교육개혁의 부작용 중 하나가 교권 추락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은 중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가족의 지나친 민원 제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5·31 교육개혁 방안은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디지털화 등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 구조 재설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그러나 장기 목표보다 단기 목표에 급급했고, 개혁 주체인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동력 확보에 한계점을 노출하는 등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개혁 방안을 통해 교원에게 경쟁을 강조하며 헌신을 요구했지만 연구실 확충, 연수 지원 등 그에 걸맞은 환경 조성과 교육여건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예산상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인데, 이러한 교원의 ‘찬밥 신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을 정책의 대상자이자 공급자로, 학생·학부모를 수요자로 단순하게 나눈 것 또한 공급자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식의 지나친 시장주의적 접근이라는 평이다. 이에 대해 재화 생산 과정으로서 기술이 아닌 교육 특수성에 기인한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활동의 특성상 단기적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간과 되는 등 불분명한 평가 요소에 따라 기존의 교육활동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최근 학부모 등이 학교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교권이 추락하는 등 문제가 커진 이유도 여기서 시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혁 방안을 마련할 때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세하게 마련하지 못한 나머지 개혁과 개악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대행의 ‘제주 교사 사망 사건’ 언급 역시 개혁의 후유증이나 다름없는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개혁을 교권 강화 등 교원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어떠한 교육개혁도, 미래 청사진도 공염불일 뿐”이라며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교권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처우 개선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