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4일 故 고숙이 교감에 대한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인은 2022년 10월 경기 ㅇㅇ초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으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교육 사랑과 헌신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인사혁신처를 향해서도 “행정적 판단으로 한사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순직으로 인정한 사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즉시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는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문제 학생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2023년과 2024년에 순직 급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사망 무렵까지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대동맥 박리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술·담배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해 왔던 점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를 들어 순직을 인정했다.
교총은 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고인이 교감으로서 ▲아동학대 신고 2건, 학교폭력 2건, 교권 침해 1건 등 학교에 부임한 이후로 사망할 무렵까지 교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처리 과정의 스트레스 ▲교사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초등학생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 및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고인과 교장에게 욕설하고 교장을 폭행하는 사건으로 받았을 충격 ▲교사들의 코로나 확진 확산으로 담임교사들의 장기 병가에 따른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 채용 격무 ▲초과근무를 하고도 초과근무를 입력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 제도에 대해 “학교 현실과 다른 행정적 결정과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직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순직 승인율은 26%로 가장 낮았다. 순직 심사 기간도 대부분 4~5개월이 넘고, 유족의 입증자료 확보의 어려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와 공무원재해보상위, 심의회에 유·초·중등 교원의 참여도 미비하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직 심의위원회에 유·초·중등 교원 참여 보장, 교육청에 유가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순직 신청 과정 및 소송비 지원, 순직 심사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경기교총과 함께 ▲2023년 3~9월 경기 교원 대상 순직 인정 탄원 서명운동(총 7266명) 전개 및 인사혁신처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 간담 및 순직 인정 요청 ▲소송비 500만 원 지원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