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빌미로 교사 위협한 학부모

2025.07.17 17:52:29

교총
“명백한 교권침해·범죄…
형사고발 시행해야”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난동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은 17일 “교사에 대한 폭언과 위협 행위는 교육적 소통이나 정상적인 민원일 수 없는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폭력 범죄”라며 “해당 학부모가 공직자의 신분임에도 교사를 위협한 행위는 공직윤리를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할 교육청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 ▲피해 교사의 즉각적인 보호조치 ▲폭언과 위협을 가한 행위 확인 시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처벌 등을 요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초등 자녀를 홀로 조퇴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물건을 던지며 위협을 가했다. 특히 자신이 공무원임을 강조하며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고 말하는 등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벌였다.

 

교총은 “학생 교육과 성장, 학교 발전을 위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과 상담도 법령에 따라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취지를 넘어선 악성민원은 교사 인권과 교권은 물론 교육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악성 민원에서 교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권 보호책”이라며 “학생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현장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8월 1일 개최 예정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강력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회장은 “교권보호위원회가 더 이상 형식적인 회복 기구가 아닌, 교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기구가 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선례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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