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직생애 주기별 연수 필요하다

2005.02.21 09:18:00

교직은 다른 직업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직업과 차이가 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과 제3항(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도 이러한 차별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데, 교직이 전문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법의 이름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교직은 전문직적 자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연찬을 해 나가야 하는 자리이며 이러한 노력은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고 교원 개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할 때 더욱 힘을 받게된다.

그러나 지난 50여년간 현직교원의 전문성 신장도구로 활용되고 권장되어왔던 교원연수제도는 자율보다는 타율, 즉 정부주도로 이뤄져 왔으며 이것이 교원의 전문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논란은 항상 존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현행 교원연수제도가 교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자율연수의 경우에는 연수비를 참여자 개개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직생애 주기에 맞춘 프로그램의 제공과 연수비 전액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가책임연수제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원 발달단계, 또는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에 대한 고려가 없는 현재의 연수를 교원요구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정부도 교직생애 단계별 특성에 맞는 연수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교원연수체제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수를 강제한다던가, 연수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던가 하는 것들은 교총과 견해차이가 있지만 교직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연수를 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접근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은 교직생애 주기별 연수제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의 빠른 도입이 필요함을 아울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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