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4일 국회를 방문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자주성 보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강은희 회장(대구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감 직선제 원칙 유지 ▲교육재정의 자주성과 감사의 독립성 확보 ▲행정통합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 등 쟁점을 전달했다. 또한 재정분권 TF팀 구성 시 교육재정 전문가를 협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며, 오늘 제안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자체와 교육행정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상호 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 적극적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전남도·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은 광주·전남 행정·교육통합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국회에서 4자 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시·특별시교육청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4자 협의체는 특별법이 2월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 공청회를 시·군·구 별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이 지역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며 행정·교육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 보장을 약속한 상황이다.
이들보다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대전·충남의 경우 정부안 공개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등의 내부 조율을 거쳐 이르면 16일쯤 공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