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서울 주요 대학 진학에서 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학폭 근절 기조가 대입 전형 전반에 반영되면서, 학폭 조치 사항이 실제 합격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이 같은 내용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 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3273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460명(75%)이 불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학폭 가해 전력자의 합격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11개 대학에 지원한 학폭 가해 수험생 151명 가운데 단 1명만 합격했고, 150명은 탈락해 불합격률이 99%에 달했다.
대학별로 보면 연세대(5명), 고려대(12명), 서강대(3명), 성균관대(3명), 한양대(7명), 중앙대(32명), 한국외대(14명), 서울시립대(12명), 이화여대(1명)는 학폭 전력 지원자를 전원 불합격 처리했다. 경희대는 학폭 전력으로 감점을 받은 62명 가운데 1명만 합격했고, 나머지 61명은 탈락했다. 서울대에는 학폭 가해 전력을 가진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모든 대학에서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지역 사립대에서는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가운데 합격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대학에서는 24명이 합격하는 등 여러 사립대를 포함해 총 51명이 합격했으며, 이들 대학의 평균 합격률은 27.27%로 나타났다. 국
립대와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학폭 이력이 사실상 중대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한 것과 달리, 일부 사립대에서는 감점 수준에 머문 사례가 드러나며 대학 간 학폭 반영 기준의 차이가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뿐 아니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평가 요소로 의무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시 전형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학폭 가해자의 대입 불합격 사례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은 대학 입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기록되며, 9호 처분은 영구 보존된다. 4~7호 조치는 졸업 시 삭제를 위해 피해 학생의 동의와 가해 학생의 반성이 요구되며, 6~8호 처분은 졸업 이후에도 4년간 기록이 남는다. 이로 인해 취업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경찰·군인·교사 등 도덕성이 강조되는 직종에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보다 분명히 반영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며 “대학 간 적용 기준의 편차를 점검하고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