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 ‘교권보호’ 권고가 갖는 의미

2026.03.16 09:00:00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과 건강권까지 함께 보장하는 학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교 현장을 고려하면 충분히 귀담아들어야 할 제안이다.

 

최근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넘어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까지 사실상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교실에서 반복되는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교사도 적지 않다. 학생을 지도하다 갈등이 발생하면 교육적 해결보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인권위가 통합지원 전문 인력 배치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강화를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학습·정서·행동 문제를 동시에 겪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과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다. 결국 교사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다.

 

교원 보호 역시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제도화가 필요하다. 교사 인권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교사 건강권 보장, 저경력 교사에게 기피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 분장 기준 정비 등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요구다.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때 학생의 학습권 역시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인권위 권고가 선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구체적 정책으로 답해야 할 이유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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