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이 커지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 활용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이 요구된다.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기반 구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일상 전반의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등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4개 부처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중심으로 AI 윤리·안전 제도 정비에 나선다. 아울러 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을 확대해 위험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역량 교육도 확대된다. 청소년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넓히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 여성 인력의 성장과 경력 유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대응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성별 편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AI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협력도 추진한다. 동시에 AI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청소년시설을 방문해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청소년들과 만나 기술 변화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 자체보다 이를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학교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안전한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