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관 휴대품 분실·파손 보상 대상 확대

2026.04.07 16:55:15

무선이어폰·스마트워치 추가
보상금액도 200만원으로 늘려
어려움 해소 위한 정보 알려야

 

학교에서 보관·관리하는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보상금액 및 대상이 1일부터 확대됐다.

 

보상 대상에는 기존 휴대전화, 테블릿PC, 노트북에 무선이어폰과 스마트워치가 추가됐다. 보상한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학교규칙을 근거로 해당 휴대품을 수거·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휴대전화 파손·분실 시 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실제 변상하는 사례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 보상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3월부터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내 스마트폰 제한법)이 적용된 이후 학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전전긍긍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진석원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최근에도 교총에 휴대전화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교내 스마트폰 제한법 시행에 따라 학칙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교총이 요구한 학칙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보상 문제는 2013년 교총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당시 교총 요구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물품을 일괄 수거한 후 성실히 관리했으나, 분실된 물품에 대해 학교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에도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피해에 대한 특별약관’이 명시돼 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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