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학교 체육관 학생 추락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지도교사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사 형사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다시 제시됐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적 기준 명확화를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4일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지도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곤란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1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 사고까지 교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은 당연하다”며 “전국 교원들과 함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 간 장난이나 돌출행동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의 지도·감독 의무가 무한 책임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교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에서 교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안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면책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인식이 현장에 남아 있다”며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불확실성이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사고 이후 교사가 수년간 형사재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희생과 개인적 부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제주 교원사회에 안도감을 준 결과”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제주시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건강체육활동 수업 종료 후 일부 학생이 체육관 내 디바이더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학생이 장비에 매달렸고, 이 중 한 학생이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수업 이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1심에 이어 2심 소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교원 보호 차원의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상 학생의 조속한 회복과 교사의 안정적인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