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연수휴직 분할사용 가능해진다

2026.04.23 17:03:07

교육공무원법 개정 본회의 의결
3년 범위 내 유연한 휴직 활용
시·도 형평성, 제도 일관성 기대

교원의 연수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일괄 사용에 묶여 있던 휴직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위해 휴직할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을 나눠 쓰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달랐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 활용이 제한되고, 교원의 학위 취득이나 연구 수행 등 자기계발 기회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법정 휴직기간인 3년 범위 내에서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원은 연수 목적과 일정에 맞춰 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연수휴직 제도의 운영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시·도 간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외국대 교원의 국내 대학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도 함께 포함돼 연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교원의 전문성 개발 여건이 개선되고, 연수휴직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전 의원은 “연수휴직은 개인의 연수 목적과 주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원의 자기계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현장의 전문성도 함께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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