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수업방해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의 증가와 관련해 “교육청 등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긴급하게 상담 또는 치료 등을 받게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위기 학생 대처 문제 때문에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신설을 통해 올해 3월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아직은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육부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 관찰·상담 등을 통해 정서·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가 더욱 촘촘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런 상황은 매년 학교 현장에서 되풀이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개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논문에 따르면 교사들은 검사 후 ‘정상 범주’로 나타난 학생들 가운데 정서·행동상 문제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괴리를 토로했다. 위기 학생을 발견하더라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까지 이어질 수 없는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조기 해결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