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개

2026.06.01 09:01:34

이행률 전년 대비 1.0%p 증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명·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와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개소 중 1103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85개소는 위탁보육을 하는 등 총 1588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1.0%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명단 공표 10개+명단 공표 제외 76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를 통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