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명·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와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개소 중 1103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85개소는 위탁보육을 하는 등 총 1588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1.0%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명단 공표 10개+명단 공표 제외 76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를 통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