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해 학교 안뿐 아니라 등하굣길과 생활권까지 학생 안전망을 넓힌다. 현재 서울 초등학교 5곳 중 1곳 수준인 지정률을 2029년 9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경계선에서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해 CCTV 설치와 범죄예방 순찰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어린이보호구역과는 기능이 다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 속도 제한과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중심인 반면,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교육청은 두 제도를 연계해 교통안전과 범죄예방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지역 초등학교 606교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교로 전체의 19.3%에 그친다. 지정 학교가 일부 자치구에 집중되면서 학생이 사는 지역에 따라 학교 주변 안전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누적 지정 학교를 152교로 늘리고, 2027년 243교, 2028년 425교, 2029년 576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정률은 올해 25%에서 2027년 40%, 2028년 70%, 2029년 95% 이상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우선 아동보호구역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강북·구로·노원·서대문·서초·성동·영등포·은평·중구·중랑 등 10개 자치구의 초등학교 233교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이후 관련 조례가 없는 나머지 15개 자치구까지 대상을 넓혀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교육청은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정 준비부터 신청, 관계기관 협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 학교를 발굴하고 신청서 작성과 취합, 자치구 제출, 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를 총괄하기로 했다.
CCTV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700만 원을 확보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기존 방범용 CCTV와 연계해 통학 시간대 학생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향후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학교 주변 범죄 발생 현황과 위험도를 바탕으로 경찰과 지정 확대 및 순찰 강화도 협의한다.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자치구의 CCTV 설치와 경찰의 범죄예방 순찰 등 안전조치가 시행된다.
제도적 기반을 넓히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마련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청이 CCTV 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호 활동도 이어간다. 서울교육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CU 편의점 2900여 곳과 함께 아동지킴이집 운영, 학생 보호 활동, 안전 캠페인 등을 추진해 학교 밖 안전망을 보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