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해임을 요구한 것을 두고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역사 인식을 놓고 의견을 달리한 지 사흘 만에 교육부 조사가 시작된 데다 조사·징계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박 이사장에 대한 조사와 해임 요구가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조사”라며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불거졌다. 당시 이 대통령이 박 이사장에게 '환단고기'와 관련해 질문하자 박 이사장은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훨씬 설득력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교육부는 사흘 뒤인 15일 동북아역사재단을 대상으로 사안조사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업무보고 직후 조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박 이사장의 발언이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징계 사유로 삼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박 이사장이 ‘울릉도·독도 학제연구’ 예산을 활용해 독도를 방문하면서 수용비와 여비를 전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수요포럼 역시 사업계획과 예산에 없었다고 보고 이사장과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박 의원은 재단 내부 규정과 실제 사업계획을 근거로 반박했다. 동북아역사재단 회계규정과 예산총칙에는 동일 항 안에서 사업별·과목별 예산을 상호 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수요포럼도 사업계획서에 개최 계획과 예산이 명시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금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 않은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독도 방문 관련 예산 전용을 횡령으로 본 교육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와 징계 절차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주도한 곳은 교육부 감사관실이 아닌 동북아역사대응팀이다. 의원실은 기관장 직무정지와 해임 건의까지 이어진 사안임에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는지, 징계 처분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했는지 등을 교육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 소관 기관장 재임 중 징계 처분을 내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기관장에 대한 중징계가 감사관실이 아닌 담당 팀 단위 조사에서 결정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이사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 과정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사회 소집요구서가 실·국장이 아닌 서기관 1인의 결재로 진행됐다며 이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하다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판박이인 직권남용 사태”라며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장에 대한 불법 표적 감사 및 직권남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