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9일 대전지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20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고소로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축되는 현실 속에서 이번 판결이 현장 교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발생했다. A교사는 당시 6세였던 원아가 친구와 다툰 뒤 교실 문을 막고 점심을 거부하는 등 격앙된 상태를 보이자, 주변 원아들의 안전과 지도를 위해 양팔을 잡아 제지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피해 아동의 상처를 A교사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는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범죄구성 요건에 있어 고의성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에 대해 “학생 폭력과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학생과 본인 보호를 위해 행한 최소한의 조치를 교육적 재량의 영역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중요한 사법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무고성 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법정이 나서야 함을 절감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동료 교사가 무고에 가까운 혐의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선생님이 교육 현장에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총은 A교사에게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비 지원,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등의 지원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과 현장 교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