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학부모가 자녀의 몸에 난 상처를 운동부 코치의 학대로 주장해 교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학생을 면담함. 학생은 축구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처로 진술함. 아동학대 주장이 허위임이 확인되자 교감이 학생 면담한 것 자체가 아동학대라며 신고함.
#사례 2. 약 600명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학부모가 특정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함. 피해 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질병휴직에 들어감.
#사례 3. 체육활동 후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 추락해 중상을 입음.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됨.
위 사례는 최근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관련 소송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이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형사절차에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교총이 위 사례를 포함한 48건에 대해 총 1억960만 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총은 10일 제110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를 열고 총 84건의 교권침해 관련 소송·행정절차 안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 중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교원 형사사건 피소 건은 전체의 25.0%를 차지했다. 또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형사책임, 악성 민원과 온라인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과 학교 업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총은 “신고·피소 교원에 대한 방어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악성민원·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 법적 책임을 묻는 악성민원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적 분쟁이 종료된 이후의 소송비 지원을 넘어 신고 초기부터 교원 보호 제도를 확대해 왔다. 2021년부터 형사사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24년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치유지원금 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153명에게 지원했다. 여기에 교권옹호기금을 통한 소송비 지원까지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심리 회복, 소송에 이르는 단계별 교원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명확화, 경찰의 혐의 없음 사건에 대한 기계적 송치 개선,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 법·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권보호가 억울한 일을 당한 선생님 개인이 변호사를 구하고 수사와 재판을 감내한 뒤 사후적으로 변호사비 등 물질적 지원만을 받은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제 교권보호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서 교육청과 국가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1975년 교권옹호기금을 설치한 이래 5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관련 민·형사소송 등에 심급별 500만 원, 3심까지 최대 15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원소청심사 청구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비용(회당 30만 원씩)을 최대 3회 지원하는 등 교원이 법적 분쟁 초기부터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