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아동학대 수사 시 ○○하면 안 돼요”

2026.10.01 10:05:39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정책아카데미 개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대처 등 강의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는 30일 ‘아동학대 신고사건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신하영 팀장이 강사로 나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례들을 통해 대응 사안들을 발표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수사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참작해서 처리하지만, 그럼에도 애매한 부분도 있어 자칫 저촉될 수 있는 부분 등 주의사항도 요구했다.

 

경찰수사 개시 과정의 5단계(신고 접수, 초기 조사, 교육감 의견서, 수사 및 판단, 최종 종결)에서 대처할 수 있는 사안도 안내했다. 특히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건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은 경위서는 즉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신 팀장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왜곡될 수 있어 사실 관계를 잘 작성해놔야 한다"고 전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신고 요지(고소장 등) 사전 확인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신고 인지 직후 당황한 나머지 학부모,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거나 회유는 2차 가해 오인 방지 차원에서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과하는 것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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