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인사·징계 공정성 강화 추진

2026.10.21 23:16:27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 발의
인사위원 3분의 2 이상 교원 직접 선출
공익제보 불이익 금지·징계심의 외부화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교원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학교법인 등이 아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해 인사·징계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사립학교경영자의 규칙에 맡기고 있다. 이 때문에 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원 징계 역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해당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구조여서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재직 교원이 20명 이하인 학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다. 교원 전체회의에는 기간제교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장은 제외했다. 위원 구성에서도 성별과 연령, 교과 등을 고려해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했다.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교원이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나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직위해제·전보·보직해임·업무배제·재임용 거부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관할청이 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미 조치가 이뤄졌다면 취소나 원상회복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불이익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학교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재 규정도 신설했다. 공익제보 교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계절차도 개편한다. 현재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등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가 담당하는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다만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교원의 징계사건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이는 동시에 징계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제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관할청이 직접 시정조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기존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의 첫날까지 새 기준에 맞춰 다시 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징계절차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직접선출 원칙을 도입하고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한편 징계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해 사립학교 인사·징계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익제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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