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와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기준을 구체화한다.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침해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충남교육청은 19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 구상권 청구 검토 협의회’를 열고 구상권 청구 대상과 요건,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침해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관련 법령 개정과 청구 요건 변경 사항을 반영해 고시를 정비하고, 실제 청구 과정에 적용할 업무 지침도 수립하기로 했다.
구상권은 교육청 등이 피해 교원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 비용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책임이 있는 침해 행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청구 대상과 판단 기준,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충남교육청은 앞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발표에 따르면 피해 교원 2명의 병원 치료비 각각 90만 원과 100만 원 등 총 190만 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다.
당시 교육청은 7월 출범한 교권보호관 추진단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3건에 대한 법률대리를 지원하고, 학교 무단침입 전력이 있는 민원인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경호원을 배치했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는 총 716건이다. 2024년 242건, 2025년 354건, 올해 상반기 12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48건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8건은 자체 해결됐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현장 대응, 사안 조사, 법률·심리 지원, 교육활동 복귀 및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구상권 청구 기준 정비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구상권 청구 지침 수립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절차로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