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울산시교육감 당선자 구속영장 청구

2005.08.18 15:26:00

지난달 울산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석기(59) 교육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김 당선자의 향후 교육감직 수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지검은 18일 김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시교육감 선거는 초대에서부터 올해 제4대에 이르기까지 불법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수사 결과 김 당선자의 경우 금품살포 등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불법선거운동을 했을 뿐 아니라 초대 교육감 선거에서도 금품 제공혐의로 구속돼 도중에 낙마한 경력이 있어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감직 수행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이 확정되면 김 당선자의 교육감으로서의 업무도 정지되기 때문.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이철우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이 구속·기소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때는 교육감이 문제로 인해 자리를 비우거나 구금됐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6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김 당선자 측이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김 당선자는 다음 주 이후 교육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22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취임식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일단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라 교육청에서도 어떤 방침을 세우기 보다 그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구속이 된 상태도 아니고, 며칠간의 여유가 있어 취임식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6월 12일 부인과 함께 울산시 북구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을 포함한 10여명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난해 연말 학교운영위원 등 3천여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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