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수업 즉각 중단하라”

2005.09.08 11:59:00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성명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김윤수)는 8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가 사학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수업을 하는 것은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 초래하고 교단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장회는 성명에서 “전교조의 사학법 공동수업은 전교조가 지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의도해 기획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4항과 교육기본법 제6초 1항에 위배 된다”고 분명히 했다.

교장회는 또 “무엇보다 수업안의 자료가 일부 사학의 비리를 부각 시키는 데 중점을 두면서 건전한 사학의 상황은 덮어두고 있고, 사학을 규제하는 방법이 사학법 개정 외에는 없다는 식의 편향된 입장만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다수 학생들은 사학법 개정 자체에 관심과 흥미가 없어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도 특정 내용의 수업안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 전달하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동수업 실시는 전혀 학교장의 의견과 판단을 구하지 않았고, 공동수업 철회를 요구하는 학교장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현장에서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장회는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공동수업이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학습과정에 대한 학교장의 지도감독권을 무시한 채 공동수업을 실시한 교사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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