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핸드폰 단순소지 부정' 법개정 구제

2005.12.04 10:06:00

열린우리당이 올해 대입 수능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에게 당해연도 뿐 아니라 차년도 시험까지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억울한 수험생을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당초 법 개정 없이 교육부가 행정지침으로 제시한 부정행위 리스트를 변경, 휴대전화를 단순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험생을 구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리당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지 않은채 교육부의 행정지침만 변경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고등교육법에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를 실수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법 시행 첫해인 올해에 한해 내년 수능 응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 뒤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당이 이 같은 법안을 제출할 경우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병합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 현행과 같이 다음해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단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에 올해 실수로 휴대폰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당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내년 수능 응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부칙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