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2년 연장"

2005.12.04 10:08:00

2009년 2월까지…협의회 정책방향 건의

'귀족학교'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수학생들을 대거 유치해온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시범운영이 2년 간 연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자립형 사립고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가 최근 활동을 마치고 정책방향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원단체를 비롯해 학부모ㆍ시민 단체와 사학 관계자, 경제계 등 외부인사 등으로 올 9월부터 운영해온 협의회는 그 동안 시범운영 결과 분석, 시범학교 방문,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협의회는 "시범운영 기간이 짧아 자사고를 법제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06학년도(2007년 2월)까지로 돼 있는 자사고 시범운영 기간을 2008학년도(2009년 2월)까지 2년 더 연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현재 전국 6개의 시범학교 규모를 더 늘릴지 아니면 줄이거나 폐지할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이 달 안에 자사고 확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협의회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사고는 2002년부터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높여 고교 평준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며 법제화를 주장해온 반면 전교조 등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귀족학교'라는 비판과 함께 폐지를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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