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2월에 두 번째 교육학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2개 학위 모두 교육학석사, ○○전공으로 같으나 논문제목이 다릅니다. 이 경우 연수성적평정에서 2개 모두 평정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연수성적에서 학위취득실적 평정점은 최고 2점까지 평정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전공의 석사학위는 중복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위취득 실적은 논문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학위과정을 통한 교직 직무 능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실적평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전공으로 취득한 2개의 석사학위취득실적은 그 중 1개의 실적만을 평정대상으로 합니다.(질의·회신 교원81801-17, ’03. 1. 9)
이와 유사한 중복평정의 제한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했을 경우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학위취득 실적으로 평정토록 규정한 승급규정 제3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한 실적이기 때문에 중복평정을 방지하기 위해 1개의 학위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A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다시 B대학원 석사과정에 편입학 해 기존 학위취득과정의 학점 일부를 인정받아 1년 정도의 기간에 새로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학점의 일부가 이미 평정에 반영된 경우이므로 중복평정으로 제외합니다.(교원정책과-3056, ’04. 12. 01)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1개의 석사학위만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새로운 교육공무원 석사학위취득실적 평정지침(교원정책과-3401, ’04. 12. 30)을 마련했습니다. 이 역시 학위에 대한 중복평정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다만 동 지침은 2005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교육공무원까지는 2개 이상을 평정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교총 교권국)
백승호 10004ok@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