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4월 임시국회가 막판 태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정책위가 논란 중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방과후 학교 도입) 개정안을 ‘쟁점 없는 법안’으로 분류하며 한나라당에만 책임을 전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책위는 24일 당 홈페이지에 ‘4월 국회 법안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협력촉구’ 입장을 올리면서 교육위에 계류된 이들 법안을 ‘특별한 쟁점이 없는 민생관련 법안’으로 열거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법안심사 과정만 거치면 처리 가능한 법안’으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찬반론이 팽팽해 갈등까지 빚고 있는 현안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반발을 샀다. 교총은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로 선출하고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로 통합하는 방안에 반발하며 교직단체와 전국 교육위원회 등이 10여일 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벌인 쟁점 법안이 무쟁점 법안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비난했다.
또 한나라당의 한 교육위원 측도 “초중등교육법은 초중고에 수익자 부담의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를 도입하고 학교가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해 생존권 사수를 부르짖는 학원의 반발로 몇 달째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라며 “여당의 발이로 문제가 불거져 다시 교육위로 환송될 판인데 쟁점이 없다느니, 한나라당 때문에 처리가 안 된다느니 하는 식의 표현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정책위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사학비리 근절과 관련된 내용은 수용할 수 있지만 개방이사제 등 사학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은 개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는 24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 일정과 25일 교육격차해소법 상정 등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